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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5-02-23 09:20:38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7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5년 2월 23일(월) ~ 3월 06일(금)까지(2주간) ○ 신청대상 :‘15년 1월1일 현재 의창구, 성산구 거주 만65세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중 틀니(전부 또는 부분)가 필요하신 분 순위 선정기준 비고 1순위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자중 선정기준 및 구강검사 우선(전부틀니)순위에 따라 선정   ※3.4순위 대상자 접수시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발행 “보험료납부확인서(‘15년 1월분)와 건강보험증 사본” 첨부               2순위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상의 만 65세 이상 수급자 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② 새터민(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 관련 대상자 ③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①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세대 (장애인복지법) ②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장애인복지법) ③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법) ④우선돌봄차상위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3순위 - 중증장애인(1~3급) 중 거동, 의사전달 가능자 또는 의로운 도민으로 선정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납부자 4순위 -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으로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 중, 1차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자 (건강보험료 지역의료보험 85,000원, 직장의료보험 86,000원 이하)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창원보건소 구강보건담당(팔용동) ☎ 225-5861 ※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무료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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