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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계획』안내

등록일 :
2015-02-04 04:51:07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23
○ 가입대상 : 만15세 ~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계획인원 : 8,000여명 지원인원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50%) 도비(7%) 시비(10%) 농업인 등(33%) 8,000명 640,000 320,000 44,800 64,000 211,200○ 사 업 비 : 640백만원 ○ 신청기관 : 관내 지역농협 (회원조합, 품목조합) ○ 가입기한 : 연중 실시 ○ 보장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간 ○ 공제종류 : 74,900원(일반인 1형), 97,400원(일반인 2형), 125,600원(일반인 3형) ※ 특약(장제비, 재해장애연금 등) 추가 가입 가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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