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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15-02-04 04:15:17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12
`15년 토종농산물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  가. 신청기간 : 2015. 1. 26 ~ 2. 13(금)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다. 대상품목 : 15품목(전년도 동일) - 토란,메밀,율무,도라지,연,민들레,돌미나리,조,수수,기장,검정깨,쥐눈이콩,속청,동부,이팥 라. 사업량 : 3.3ha, 5백만원 마.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 다년생 100원/㎡ 바. 지급상한 : 일년생 100만원, 다년생 50만원 사. 주요변경내용 - 경남 농업자원관리원에서 공급된 토종종자, 및 전년도직불금 수령농가의 종자 를 분양받은 농가, `14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중인 종자를 재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함(지침 처리절차 참조) - 토종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 5년간만 지급 - 농지원부에 등재된 필지로 한정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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