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시행 □ 경남도는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350억원으로 확정하여 3월 20일부터 농어업인들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시는 농어업인께서는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단위: 백만원) 지원대상 계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수산물가격 안정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융자규모 2,785 1,758 505 - 418 104 자금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 개인 3천만원, 법인 5천만원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지원 대상 및 사업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 농·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자금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신청 서류(우편접수 불가) ○ 농업경영자금, 수산업경영자금, 농업시설자금, 수산업시설자금 - 신청기간 : 2015. 1. 28 ~ 2. 13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읍·면·동에서 배부(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융자취급기관 : 도내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 농수산물 가격안정자금 : 별도 계획에 의거 융자신청 접수 및 융자 대상자 선정 ☞ [신청 문의] 창원시 농업기술센터(☏225-5411) 및 읍·면·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