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계획 ○ 사업기간 : 2015. 1. 1. ~ 12. 31. (1년간) ○ 사 업 비 : 351,000천원 (시비 351,000천원) ○ 계획인원 : 분기별 325명 정도 (고등학생)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의 농어업인으로서, - 교육부장관이나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 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어업인 ○ 지원기준 :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지원 (급지별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