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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안전위협 요소」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에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15-01-22 09:40:55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7
□ 안전 위협요소 신고 안내 ○ 접수기관 : 국민안전처 ○ 신고장소 : 「안전신문고」포털 (www.safepeople.go.kr) ○ 신고대상 : 도로·맨홀, 표지판,노후 옹벽·건축물, 여객선·철도, 유원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의 위험요소 ○ 처리결과 : 신고자 연락처로 회신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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