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24조,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 시행일 : 2014.12.30. 다. 주요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규 발급 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변경 - 규제 재검토 신설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