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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15-01-16 09:12:56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73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 변경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 개정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24조, 별표3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 시행일 : 2014.12.30. 다. 주요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   - 신규 발급 시 주소지 뿐만 아니라 주소지 이외에서도 신청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변경   - 규제 재검토 신설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 붙임 참고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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