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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발급공고

등록일 :
2015-01-05 09:12:46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35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1항 규정 의거 2014년 12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발급대상(1997년 11월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능자 발급공고생)이 되는 자에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받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보관기관경과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인하여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1. 05 ~ 2015. 01. 20         2. 공고방법 : 의창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99번길 김*현 외 8명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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