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저소득자녀 학원비 지원 신청 안내 사업기간: 2015년 1월 ~ 12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저소득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으로 관내 입시, 보습, 외국어, 음악, 미술, 컴퓨터 학원에 수강중인 학생 사업내용 창 원 시: 학원수강생 월 1인 1강좌 30,000원 지원 참여학원: 학원수강생 월 1인 30,000원 내외 감면 예) 학원비 10만원 : 시 지원 3만원+학원감면 3만원+학생부담 4만원 붙 임 : 2015년 저소득 자녀 학원비 지원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