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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사업 안내

등록일 :
2014-12-09 10:59:43
담당부서 :
의창동
조회수 :
44
* 2015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4. 12. 17 ~ 2014. 12 .23   2. 신청자격 : 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나 -   2순위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군소득의 50% 이하인자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3.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가점부여 관련서류                   (청약저축가입원,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중증장애인 증빙서류)   5. 붙       임 : 2015년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안내문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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