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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9-26 11:20:25
담당부서 :
대산면(055-212-5343)
조회수 :
82
 ○ 가격공시 안내
 - 일 자 : 2023년 9월 26일
 - 공시방법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공시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홈페이지

 ○ 이의신청 안내
 - 기 간 : 2023년 9월 26일 ~ 10월 26일
 - 장 소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
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 제출방법 :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실시한 후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팀(☎055-212-4231)
성산구 세무과 재산세팀(☎055-272-4231)
마산합포구 세무과 재산세팀(☎055-220-4231)
마산회원구 세무과 재산세팀(☎055-230-4231)
진해구 세무과 재산세팀(☎055-548-4231)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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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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