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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23-07-16 07:56:31
담당부서 :
대산면(055-212-5343)
조회수 :
101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3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7. 16. ~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수령한 고지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아 납부하실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담당 : ☎ 055)212-4231 /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 ☎ 055)21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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