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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0-07-27 10:46:16
담당부서 :
대산면
조회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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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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