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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1-30 17:26:10
담당부서 :
대산면(055-212-5364)
조회수 :
122
2024년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 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2.(화) ~ 4. 30.(화)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다만, 2개 시군 이상에 농지가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신청)
3. 신청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4.8.30. 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아래 대장자는 제외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자
- 벼를 재배한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자
-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필지 제외)
- '24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복 신청 필지
4. 지원단가 : 미정(추후 결정)
5. 지급범위 : 벼 재배면적 : 1,000~40,0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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