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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 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4-04-18 14:34:19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123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4. 5. 31.(금)까지
2. 사 업 량: 1개소 내외
3.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32,500, 시비 17,500, 자담 10,000)
4. 사업대상
- 농업인 가공사업자 중에서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 HACCP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 우선지원
5. 신청 제외대상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거짓 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및 법인 등
- 행정기관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교부 신청한 경우 교부 결정한 경우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6.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ㆍ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보조사업 당해 연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신청까지 완료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증 완료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ㆍ마케팅 활동 지원 등
* 지원제외 분야 : 사무기기(노트북, 태블릿 등) 및 사무용품, 소모성 재료, 자가 생산 농산물 구입비, 단순 포장재 등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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