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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 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4-02-28 09:45:06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188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 2024. 3. 8.(금)
2. 신청대상 : 관내 한육우, 젖소사육 농가
3. 신청장소
- 협회 회원농가 : 축종별 각 협회
- 협회 비회원농가 : 축사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기준단가 30천원/포)
5. 사업내용 : 규산염제, 비타민제
※ 지원제외 : 식물성항생제, 유기산제, 칼슘제, 미네랄, 생균제 등
※ 세부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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