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2-26 15:55:21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113
❍ 신청기간 : 3.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인증은 사업기간인 전년 11월부터 당년 10월까지(23. 11. 1. ~ 24. 10. 31.) 유효해야 함
❍ 지원단가(천원/ha)
- [유 기] 논 700,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 [무 농 약] 논 500,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 [유기지속] 논 350,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 지급한도 : 농가당 0.1 ~ 5.0ha
❍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유기지속(유기농 6년차부터)은 기한 없음
❍ 기타 세부사항 : 시행지침 참고
공공누리의 제 3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