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2. 20.(화)
2. 신청방법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신청대상
- (장소)시설하우스, 밭작물 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용수이용 및 폐수배출 가능지역(협의 된 시유지만 가능)
- (단체)영농법인, 작목반 등 조직체를 갖추고 운영협의회를 구성 후 운영비(공과금, 시설유지비)를 모금할 수 있는 단체
4. 사업내용 :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5.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휴게쉼터운영협의회 명단, 이용예정농가‧법인‧근로자 명단, 이용시설 운영 규약, 위치도, 건축계획서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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