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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1-17 10:03:16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47
<2024년 농업용 급유기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 1. 10.(수) ~ 2. 8.(목) (30일간)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신청자와 농업경영체 경영주 동일인이어야 함)
4. 신청기종 : 농업용 급유기
5. 사 업 량 : 10대 내외
6. 보 조 금 : 소비자 가격(부가세 포함)의 40% 지원, 나머지 자부담
※ 보조금 상한액 : 1,500천원
7. 우대조건 : 농기계 보유 농업인(면세유 등록 농기계 기준)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신청농기계 견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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