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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1-17 09:47:56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5)
조회수 :
105
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4.1.17. ~ 2.8.(목)까지
2.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청년귀농팀(☎225-5432)
3. 사업대상 : 농촌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 만65세 이하(1958.1.1.이후 출생자) 세대주
4.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재촌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 귀농·영농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자금용도
- 농업창업 : 영농기반(농지·농기계·묘목 구입 등)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
- 주택지원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주택 증·개축
6. 지원내용 및 규모 : 융자금100% (금리 고정금리 연1.5%,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지원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7. 기타사항 : 신청자 적격여부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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