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2024. 1. 23.(화) ~ 1. 30.(화)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요건
- 추천자(결혼이민자)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근로자) : 추천자(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 또는 해당 가족의 배우자
- 고용주 : 우리 시에 주소(농촌지역)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1~2개월 미만 단기 사역 사업 제외, 창원시 내 고용주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 고용주의 경우 전년도 참여자 접수 및 선정 완료, 현 접수 건은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한 예비 명단 신청
4. 제출서류
- 추천자(결혼이민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피추천자(근로자) : 선정 후 별도 통보(2월중)
- 고용주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신분증 사본, 경영체 확인서, 숙소 현황(붙임 서식, 사진 포함, 해당시)
※ 세부내용 전화문의(21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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