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예비) 신청 안내(북면)

등록일 :
2024-01-16 15:00:51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3)
조회수 :
312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2024. 1. 23.(화) ~ 1. 30.(화)
2.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요건
- 추천자(결혼이민자) :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지를 둔 결혼이민자
- 피추천자(근로자) : 추천자(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 또는 해당 가족의 배우자
- 고용주 : 우리 시에 주소(농촌지역)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조합
1~2개월 미만 단기 사역 사업 제외, 창원시 내 고용주 농지에서만 근로활동 가능
* 고용주의 경우 전년도 참여자 접수 및 선정 완료, 현 접수 건은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한 예비 명단 신청
4. 제출서류
- 추천자(결혼이민자)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 피추천자(근로자) : 선정 후 별도 통보(2월중)
- 고용주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신분증 사본, 경영체 확인서, 숙소 현황(붙임 서식, 사진 포함, 해당시)

※ 세부내용 전화문의(212-526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