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4. 1. 19.
▸ 지원자격: 지역 특화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등
- (노지과수)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채소류 및 특용작물, 시설하우스)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 농가 5호 이상
▸ 지원한도: 50억원 이내/개소 (1시군 1품목) ※ 공모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준: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사업내용: 단지조성을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장비, 컨설팅 지원
- 생산기반 (시설하우스 설치 및 개보수, 다겹보온커튼, 묘목 등)
- 유통·소규모 가공시설 (총사업비의 20% 이내)
- 시설설치 등 컨설팅 (총사업비의 5% 이내)
- 기타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등
※ 지역특화품목 → 기후변화 등 새로운 작물 또는 품종으로 소득화 가능한 품목 (품목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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