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11-29 08:19:31
담당부서 :
북면(055-212-5266)
조회수 :
89
1. 신청기한 : 2023.12.29.(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농지포함)
단,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필지에 한함.
4.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5. 지원내용
① 녹비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 선정우선 순위: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농지>일반농지
- 지원한도(ha당) : 헤어리베치60kg, 녹비(청)보리140kg, 호밀160kg, 자운영50kg
* 최소 신청량 : 헤어리베치 5kg, 그 외는 20kg
* 경관직불제, 조사료 종자구입 사업 농지는 제외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붙임2)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당해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유기질비료 50%이내 지원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농지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 인증 제품
* 선정우선 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 인증농지
- 자재원료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지원한도(ha당, 총 구입비 기준) : (유기)200만원, (무농약)150만원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 상한 초과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
* '23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지원제외,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규산질비료)는 지원제외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