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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등록일 :
2010-07-19 11:20:39
담당부서 :
북면
조회수 :
17

최고공고문.jpg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전달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김** 외 3명 2. 공고기한 : 2010. 7.26한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및 화천민원센터 지정게시판, 시·면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jpg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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