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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10-07-12 04:25:37
담당부서 :
북면
조회수 :
2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북면 감계리 16-5 신** 외 1명 2. 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한 : 2010. 7. 20한 붙임 직권조치결과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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