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10 .28.(화)까지
2. 신청장소 :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3. 신청대상 :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을 운영하는 단체, 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지역아동센터 등)
4. 사업내용
- 농촌아이돌봄지원 :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영유아 3~20명)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영유아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 농번기 돌봄지원 :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자 대상 운영비, 시설비 지원
※ 세부내용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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