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 3. 14.(금)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
- 창원시 관내에 거주
- 51~70세인 홀수년도 출생(1955.1.1.~1974.12.31. 기간 중 홀수년도) ※ 짝수년도는 내년 예정
- 농업경영체 등록
4. 지원내용 : 1인당 22만원 건강검진비용 90% 지원(자부담 2만2천원)
※ 대상자 선정 후 본인이 직접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 및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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