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1. 신청기간 : ~ 2025. 1. 10.(금)까지
2.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 거주하면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3.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4.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창농 아이디어 지원
- 시설농업( 하우스 신축, 개축, 개보수 및 장비 설치)
- 노지농업(농지 조성(성토, 배수시설), 품종 갱신, 방제시설, 방풍망 등)
- 체험·가공 관련 시설 및 장비, 농업관련 창농 지원
5. 분야별 지원한도
- 시설농업 : 개소당 7억원 내외 *면적 0.3ha 이상
- 노지농업·체험가공 : 개소당 3억원 내외
- 기타창농 : 개소당 2억원 내외
6. 신청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세부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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