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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5. 1. ~ 5. 10.)

등록일 :
2024-04-24 13:22:19
담당부서 :
동읍(055-212-5130)
조회수 :
229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4. 5. 1.(목) ~ 5. 10.(금)
○ 모집인원: 의창구 22명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본인 외 신청 시 위임장 제출)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자는 붙임파일 중 ‘개인정보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 바랍니다.

❍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신분증, 신청서, 준수사항안내 동의서
▪ 추가서류 : 재판정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 우선지원대상자의 경우 해당서류

❍ 이용자 선정기준
- 일반기준: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1990. 1. 1. ~ 2005. 12. 31. 출생자)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의뢰자
3순위 일반청년
* 모집인원 초과 시 같은 순위 중 생년월일 기준 높은 연령 우선 선정
* 재판정 신청의 경우라도 아래 우선 선정 기준 순위에 따라 선정함.
❍ 서비스절차
▪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상담 및 욕구 조사, 소득조사 (읍면동) → 이용자 선정(구청) →
이용자 통보(읍면동) →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 본인부담금 사전납부(제공기관으로 계좌입금) →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서비스 내용
▪ 3개월간 총10회 전문심리상담 등 제공, 1:1 제공 원칙

○ 서비스 유형
▪ A형: 일반적인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싱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신청자 유의사항
▪ 서비스 결제카드(바우처카드)는 반드시 이용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받은 후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서비스이용 전월 말일까지 제공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 제공기관과 담합)할 시 부당이득을 반납하며, 대상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 서비스 변경 및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최소 7일 전에 제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마다 제공기록지 또는 영수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됩니다.
▪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서비스 유형은 신청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하되, 선정된 이후에는 유형변경 불가합니다.
※ 최종 결과는 우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편 미수령시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읍행정복지센터 ☎212-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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