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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3-11 11:17:16
담당부서 :
동읍(055-212-5165)
조회수 :
291
[2024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3. 11.(월) ~ 2024. 4. 5.(금)
◎ 신청대상 : LPG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로 설치된 단독주택 가구
◎ 지원내용 :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지원단가 : 275천원(보조 225천원, 자부담 50천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기초연금 수급자>일반인
※ 같은순위 : 연장자>도시가스 미보급 순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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