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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
2024-02-15 10:00:08
담당부서 :
동읍(055-212-5128)
조회수 :
121

*2024년 저소득 어르신 기부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간 : 2024. 2. 5.(월) ~ 3. 22.(금)

- 신청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기준, 난청정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 소득인정액>독거>청력검사에 의해 선정

소득기준 - ’24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65세이상 난청 어르신

난청정도-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아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 순음청력검사상 양쪽 41~59dB의 경중도 감각신경성 난청자
(2) 한쪽 80dB 미만과 반대쪽 60dB 미만의 감각신경성 난청자

-제외대상 : 청각장애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청력상실자
기타 복지사업을 통해 보청기를 지원받은 사람

-구비서류: 보청기 신청서, 처방전(신청일 기준 6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청각검사결과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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