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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6-06-25 17:05:31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5)
조회수 :
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 김*민
2. 공고기간 : 2026. 6. 24. ~ 2026. 7. 8.(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기한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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