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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6-06-16 13:59:10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5)
조회수 :
48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게 발송한 최고장이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 **, 이*순
2.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6. 30.(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기한내 미신고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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