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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사망의심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5-11-18 14:57:22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3)
조회수 :
96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망사실이 확인된 사망의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11. 18.
2. 공고기간 : 2025. 11. 18. ~ 12. 2.(15일간)
3.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로 **, 안*석
4. 공고내용 : 사망의심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5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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