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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사실통지 및 공고

등록일 :
2025-11-18 14:56:41
담당부서 :
동읍(055-212-5153)
조회수 :
75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 대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조치한 사항을 사실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11. 18.
2.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2.(15일간)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 박*우 외3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통지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5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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