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 2025. 11. 17.
2.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2.(16일간)
3. 공고대상 : 창원시 의창구 동읍로 **, 정*빈 외 12명
4.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57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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