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의창구,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록일 :
2024-04-23 10:08:40
작성자 :
경제교통과(055-212-4415)
조회수 :
20

상인들의 물품판매 중량(kg) 신뢰성 확립

상인들의 물품판매 중량(kg) 신뢰성 확립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가 계량기 정기검사를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순회하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마트, 식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모든 상거래용 계량기이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교부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 중지와 동시에 수리 후 재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될 수 있어 정해진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상거래 행위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수검 의무를 준수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의창구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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