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뉴스

의창구,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등록일 :
2024-02-14 15:17:14
작성자 :
세무과(055-212-4232)
조회수 :
63

2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 제출

2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 제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건축물의 올해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결정·고시하기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토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외 건축물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주택(단독·공동)은 제외된다.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인근 건물과 형평성·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한 뒤 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최종 결정·고시 된다. 다만 의견제출이 없더라도 2024년 4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로 인해 시가표준액이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팀(☎055-212-4231)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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