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건축물의 올해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결정·고시하기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물건의 적정가액으로서 토지·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외 건축물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은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 건축물로 주택(단독·공동)은 제외된다.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전년 대비 상승률·인근 건물과 형평성·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해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한 뒤 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까지 최종 결정·고시 된다. 다만 의견제출이 없더라도 2024년 4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로 인해 시가표준액이 소폭 변동될 수 있다.
김창우 세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과세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의창구 세무과 재산세팀(☎055-212-4231)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