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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뉴스

[의창구 세무과] 의창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등록일 :
2026-04-08 13:12:49
작성자 :
세무과(055-212-4243)
조회수 :
190
의창구,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덕)는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 하거나 우편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의창구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법인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기업이라도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초영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집중되어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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