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 경유차 소유자 정기분(1,2기분) 일시납부 시 10% 감면 -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이종덕)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감 혜택 및 납부 편의를 위하여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12년 9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납 신청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1,2기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 부과된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구청 환경과 전화(☎ 212-4535)로 가능하고,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국 은행 및 현금입출금기(CD/ATM)로 한다.
또한 구는 지난 12일 기존 연납을 신청한 대상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187건 발송하고 홍보하였다.
정미진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구민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납부 금액은 환경개선사업 재원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