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안제문)는 24일, 창원중앙역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청장, 가정복지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창원시지회 일자리참여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방법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캠페인은 창원중앙역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 등에 위반차량 및 주차방해 등 신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차량에 대한 신고 및 계도활동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을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배려 공간을 비워두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장애인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