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주차, 모르고 위반하면 과태료! 의창구, 집중 홍보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안제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 질서 확립 및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의창구에 접수된 친환경차 충전구역 관련 신고 건수는 약 1,400건이며, 2025년 3월 현재까지 52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설계된 자동차를 말하며, 이러한 차량들은 별도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으로 표시된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충전시설이 미운영되더라도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친환경차 주차구역으로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일정시간(급속1시간·완속14시간) 이상 충전 및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표시선을 고의 훼손하는 경우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해 주민신고제를 통해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창구는 앞으로도 친환경차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