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안제문)는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축하선물을 증정한다. 결혼이라는 행복한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두 사람의 앞날에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는 취지로 마련했다.
축하선물은 신혼부부 중 한 명이라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의창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완료하면 증정한다.
아울러 의창구는 민원지적과 민원실 내부에 있던 ‘혼인 신고 기념 포토존’을 새로이 단장하여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며 연중 운영한다.
또한 혼인 신고 처리결과 문자 서비스, 후속 절차 안내, 알찬 정보가 가득한 안내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자녀 관련 각종 지원사업 정보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수록되어 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은 “평생의 동반자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혼인 신고 부부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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