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창구 뉴스

의창구, 2025년 제1기분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일 :
2025-03-10 13:46:18
작성자 :
환경과(055-212-4535)
조회수 :
88

의창구청 전경

의창구청 전경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안제문)는 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경유자동차 6,405대를 대상으로 2025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번 3월 정기분의 부과 대상 차량은 2012년 3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이며 유로 5, 6차량이나 저공해 차량 등은 제외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작년 하반기인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3월 16 ~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미진 의창구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자연환경 보전 등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과되는 것이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