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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뉴스

의창구, 형질변경 된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등록일 :
2025-02-21 10:26:57
작성자 :
민원지적과(055-212-4153)
조회수 :
70

의창구 민원지적과

의창구 민원지적과

 창원특례시 의창구(구청장 안제문)는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한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형질이 변경·완료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구청 민원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지목변경 신청이 누락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의창구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최근 10년 이내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토지와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부터 주택 및 창고 등의 부지로 형질변경되어 이용중이나 현재까지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되어있는 토지를 사업 대상으로 추진한다. 

 3월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형질변경된 현황을 확인한 후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여 토지소유자에 토지이동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대장과 현실 지목을 일치시켜 구민의 재산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겠다”며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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