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구청장 곽기권)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19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창구의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06% 하락했으며,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하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등)가격은 동일 기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창우 의창구 세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세금과 건강보험 등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창구청 세무과(☎212-4231)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