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곽기권)는 26일 북면 동전산업단지 분양사무실에서 지방세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이동상담실은 동전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산업단지 감면 후 유예기간 내 건축물 미착공 업체를 중점적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방세 감면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를 안내하였으며, 직접 제작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를 배부하고 지방세 신고 납부 방법, 납세편의시책 등 전반적인 지방세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세에 대한 인식제고와 납세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의창구 세무과장(김창우)은 “이번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한 감면사항 안내로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하여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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