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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4-05-01 10:34:55
담당부서 :
동읍(055-212-5165)
조회수 :
383

[2024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0.(월)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총 25명
◎ 지원금액 : 1인 1회 100만원 이내(상⸱하반기 2회 지급) / 노동자 개인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151,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장학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창원특례시 지역경제과(☏ 055-225-3294)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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