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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4-04-25 09:31:52
담당부서 :
의창동(055-212-5425)
조회수 :
3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신고의무자가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행정상관리주소로 전환되기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5.~ 2024. 5. 6. (12일간)
나. 대 상 자: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47번길 *, 이*란 외 1명
다. 내 용: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조치
라. 방 법: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24,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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