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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안내

등록일 :
2026-09-01 11:26:24
담당부서 :
의창구 안전건설과
조회수 :
61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안내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안내사항 알려드립니다.

※ 무등록업자 시공 시,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건설업 등록 여부 확인 방법
1. 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에서 확인
2. [구글 플레이스토어] 접속 > '키스콘'으로 앱 검색 > 'KISCON' 앱 설치 및 실행 > '건설업체 파인더'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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